세종(한국 한자: 世宗, 중세 한국어: ·솅조ᇰ[1], 1397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2] ~ 1450년 3월 30일 (음력 2월 17일))은 조선의 제4대 국왕(재위 : 1418년 9월 9일 ~ 1450년 3월 30일)으로, 태종과 원경왕후의 아들이다. 형인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자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3] 세종은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백성들에게 농사에 관한 책(농사직설)을 펴내었지만 글을 몰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은 언문으로 불리며 왕실과 민간에서 사용되다가 20세기 주시경이 한글로 발전시켜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과학 기술에도 두루 관심을 기울여 혼천의, 앙부일구, 자격루, 측우기 등의 발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 최해산 등의 학자들을 후원하였다. 국방에 있어서는 이종무를 파견하여 왜구를 토벌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이징옥, 최윤덕, 김종서 등을 북방으로 보내 평안도와 함길도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국경을 확장하였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정치면에서는 황희와 맹사성, 윤회, 김종서 등을 등용하여 정무를 주관하였는데 이 통치 체제는 일종의 내각중심 정치제도인 의정부서사제의 효시가 되었다. 이 밖에도 법전과 문물을 정비하였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등의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조세 제도의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세종의 업적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세종대왕'(世宗大王)으로 부르기도 한다. 생애 왕자 시절 탄생과 봉작 1397년(태조 6년) 5월 15일[2](음력 4월 10일), 한성 준수방(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당시 정안군이던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민씨(원경왕후)의 여섯번째 자녀이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형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와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등 동복 친누나 세 명이 있었다. 아명은 막동(莫同)이고, 이름은 도(裪)이다. 1408년(태종 8년),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졌으며 같은해에 소헌왕후가 되는 심온의 딸 심씨와 혼인하였다.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두 형과 함께 빈객으로 임명된 계성군 이래(李來)와 변계량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정몽주의 문하생인 권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책을 한시도 손에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여, 태종은 책을 모두 감추게 하기도 했다. 1412년(태종 12년) 효령대군과 함께 대군으로 진봉되어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되었다. 충녕대군은 형제간 우애가 깊은 인물이고, 부모에게 지극한 효자로 각인되었다. 특히 친동생인 성녕대군에게는 형제 중 직접 병간호를 할만큼 우애가 각별했으나 홍역을 앓던 성녕대군은 끝내 병을 털어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4] 양녕대군과의 갈등 실록에는 충녕대군과 양녕대군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세자인 양녕대군이 옷을 차려 입고 몸단장을 한 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랫사람에게 묻자, 충녕대군은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5] 상왕 정종이 베푼 연회가 끝난 후 세자가 매형인 이백강의 첩인 칠점생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대군은 이런 세자의 행동을 지적하였고, 세자는 결국 칠점생을 데려가지 못하였다.[6] 또한 세자가 조모인 신의왕후의 기일에 흥덕사에서 향을 피운 후 아랫사람들과 어울려 바둑을 두며 놀자, 충녕대군은 이런 세자의 행동을 지적하였고 세자는 불쾌해 하였다.[7] 양녕대군은 기생 어리(於里)를 사랑하여 여러차례 궁에 몰래 들였고, 이로 인해 태종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이 태종에게 어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원망하였다.[8]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혼나면서 공손하지 못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며 말대꾸를 했는데 이때마다 충녕대군이 양녕대군을 타일렀다.[9] 세자 책봉과 즉위 1418년(태종 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의 여러 가지 비행에 고심하던 중 신료들의 폐세자 주청에 대한 상소가 연이어 올라오자,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자를 폐위시키고 광주(廣州)로 추방하였다. 이어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였다.[10][3] 같은 해 8월 10일, 태종은 세자에게 양위하였다. 세자는 양위를 거절하였으나 오랜 기간 반복된 태종의 양위를 받아들여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11]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으나 세종의 재위 초기에는 태종이 상왕으로서 군권과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세종의 장인인 심온을 비롯한 외척세력을 숙청하였다. 이후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를 펼쳐 나갔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또한 4대사고를 정비하고, 《삼강행실도》,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를 장려하였다. 치세 대외 정책 세종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금·은 세공을 말과 포(布)로 대신토록 하는 데에 합의를 이끌었고, 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윤덕과 이천에게 압록강 상류 지역에 4군(四郡)을, 김종서와 이징옥에게 두만강 하류 지역에 6진(六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초기에는 삼포 개항 등의 회유책을 썼으나 상왕 태종의 명령 아래 무력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사령관 이종무의 실책으로 조선의 피해가 만만치 않아 실질적으론 군사적인 승리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대마도주가 조선에 항복하여 조공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부정적인 것 또한 아니었다. 공녀와 금은 조공 중지 조선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에 사대정책을 취하였으며 매년 조공하고 조공품 보다 후한 물품들을 받았으나, 공녀 등의 인적자원과 광물의 조공은 국가 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다. 태종과 세종대에 명나라에 처녀와 금은을 조공하였다. 처녀 조공은 처녀 진헌이라 불렀는데 태종대에는 진헌색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세종 시대의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처진 공녀는 74명으로 태종 때의 40명 보다 증가하였다. 태종 때에 이미 명나라에 청하여 조공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명나라로 차출되는 공녀들은 이송 전 입궁하여 왕비의 위로를 받았으며, 남겨진 가족은 후하게 대접받았다.[12] 태종 · 세종 대에 조선인 공녀 중 일부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었는데, 황제의 사망 후 순장되었다.[13] 세종은 이복동생인 함녕군과 인순부윤 원민생등을 명에 보내어 작고 척박한 땅에서 금은이 나지 않음을 이유로 금은 조공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430년(세종 12년)에 말과 명주, 인삼 등 다른 공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은 면제되었다. 대마도 정벌 이 문단에 관해서는 대마도 정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려 말부터 지속된 왜구의 노략질 문제는 처음에는 회유책을 써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의 전국적 통제에도 왜구의 남해안 노략질은 줄어들지 않았다. 1419년(세종 1년), 왜구가 침입하자 그해 6월 19일, 이종무를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열흘 후 대마도의 도주가 항복을 하였다.[14] 이 때 이종무는 왜구에게 잡혀 갔던 조선 사람과 함께 붙잡혀 있던 명나라 사람도 구출하였다. 조선군은 대마도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후 대마도주의 간청을 받아들여 1426년(세종 8년) 내이포, 부산포, 염포 등의 3포를 개항하고, 1443년(세종 25년)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무역을 허락하였다.[15] 이러한 정책은 왜구를 너그럽게 포용함으로써 노략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정책으로 14세기부터 지속된 왜구의 침입은 삼포왜란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여년 동안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4군 6진 개척 4군 6진 및 조선의 북진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군 (1433년) 6진 (1437년) “ 祖宗所守, 雖尺地寸土, 不可棄也 조종(祖宗)께서 지키시던 땅은 비록 척지 촌토(尺地寸土)라도 버릴 수 없다. ” —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1437년) 8월 6일 (계해) 태종 이래 불안정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 정벌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종은 마침내 요동 정벌 이후 수그러들었던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1432년(세종 14년), 두만강 하류의 석막을 공격하여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였다.[16] 1433년(세종 15년), 최윤덕으로 하여금 압록강과 개마고원 일대의 여진족을 소탕할 것을 명하였다. 최윤덕이 이끄는 부대는 파저강 전투(婆猪江)에서 여진족을 무찔렀고 세종은 이 일대에 여연(閭延) · 자성(慈城) · 무창(茂昌) · 우예(虞芮) 등 4개의 군(四郡)을 설치하였다. 김종서가 이끄는 부대는 함길도 지역을 내습하는 여진족을 소탕하여 두만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1437년(세종 19년) 이 일대에 온성(穩城) · 경원(慶源) · 경흥(慶興) · 부령(富寧) · 회령(會寧) · 종성(鍾城) 등의 여섯개의 진(六鎭)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관리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남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관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목판본 월인석보 제1권. (1459년) 훈민정음 창제에 관해서는 훈민정음 및 한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훈민정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 세종은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추진하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극비리에 추진함으로써 반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17] 훈민정음 창제엔 백성을 교화하거나 왕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18] 1420년(세종 2년),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 연구 기관으로 궁중 안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 이상으로 우대하였다. 1443년(세종 25년), 세종은 백성들이 당시의 문자인 한자를 쉽게 배우지 못하며, 우리 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친히 28개의 글자를 창제하였다.[19] 글자의 모음은 음양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으며 자음은 오행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 《세종어제 훈민정음》 1446년(세종 28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포하였고 예조판서 정인지가 서문을 작성하였다.[20] 《훈민정음》 1446년 계해년(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되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로 일곱 가지 음(音)을 맞추었다.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오묘함을 모두 포괄하여 28자만으로 전환이 무궁무진하였다.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면서도 막히는데가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글자를 가지고 옛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쓰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통하지 못할 것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의 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1446년) 9월 29일 (갑오) 재상 등용과 국정 분담 세종은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 명의 정승에게 조정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하였으며, 이것은 의정부서사제 시행이었다. 황희에게는 주로 인사, 행정, 군사 권한을 맡겼고 맹사성에게는 교육과 제도 정비, 윤회에게는 상왕 태종과의 중개자 역할과 외교 활동을 맡겼고, 과거 시험은 맹사성과 윤회에게 분담하여 맡겼다. 나중에 김종서가 재상의 반열에 오를 때쯤에는 국방 업무는 김종서에게 맡겨서 보좌하게 하였다. 맹사성과 황희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가졌다.[21] 황희가 분명하고 강직했다면,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했다. 또한 황희가 학자적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인물이었다.[21] 윤회 역시 예술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세종은 이들 재상들의 재질과 능력을 보고 적합한 임무를 분담하여 맡겼다. 황희는 주로 이조, 병조 등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고, 맹사성은 예조, 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으며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 쪽을 주로 맡아보았다. 세종은 부드러움이 필요한 부분은 맹사성에게 맡기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황희에게 맡겼다. 따라서 황희는 변방의 안정을 위해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하는 데 관여, 지원하기도 했고, 외교와 문물 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21] 이에 반해 맹사성은 음률에 정통해서 악공을 가르치거나, 시험 감독관이 되어 과거 응시자들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21] 맹사성과 비슷한 윤회에게는 주로 외교 업무와 상왕 태종과의 매개자 역할, 외교 문서의 작성과 시험 감독관 등의 업무가 부여되었다. 세종은 이들의 능력을 알면서도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 사람에게 대권을 모두 넘겨주지는 않았다. 이들 재상들은 맡은 분야와 업무를 서로 분장하거나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맡은 역할과 성격을 떠나 이들은 모두 공정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 의정부 서사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세종은 맹사성, 황희, 권진, 김종서 등의 재상들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정무를 주관하게 했다. 세종은 6조의 관료들이 병권과 인사권 외의 정무를 의정부 정승들의 의결을 거쳐 왕에게 전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표면적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종이 왕권의 상당 부분을 의정부로 옮기도록 결심한 배경은 영의정이 황희였기 때문이다. 황희는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으므로 처세술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사인 《연려실기술》에는 황희가 어떤 젊은 성균관 유생으로부터 "정승이 되어서 임금의 그릇됨을 잡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면박을 당했는데 도리어 기뻐했다고 한다.[22] 이후 18년 동안 황희는 명재상으로서 세종을 잘 보필하였다. 세종대의 또 다른 정승은 맹사성으로 그는 청렴한 관료였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개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세종은 맹사성 역시 적극 신뢰하여 황희, 권진과 함께 그를 중용하였다. 또한 세종 후반기에는 황희 등이 천거한 김종서 등을 재상으로 중용하여 정사를 맡기기도 했다. 과학의 발전 앙부일구 현재 남아있는 앙부일구는 모두 1654년 시헌력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세종은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천문 관기구인 간의(簡儀), 혼천의, 혼상(渾象), 천문 기구 겸 시계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격루, 누호(漏壺) 등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 기구를 발명하게 하였다.[23] 궁중에 일종의 과학관이라 할 수 있는 흠경각(欽敬閣)을 세우고 과학 기구들을 설치했다. 흠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 이는 대호군 장영실(蔣英實)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며, 흠경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 (중략) 지금 이 흠경각에는 하늘과 해의 돗수와 날빛과 누수 시각이며, 또는 사신(四神)·십이신(十二神)·고인(鼓人)·종인(鍾人)·사신(司辰)·옥녀(玉女)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돗수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들은 계교가 참으로 기묘하다 하겠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기울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 돗수의 차고 비는 이치를 보며, 산 사방에 빈풍도(豳風圖)를 벌려 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 앞 세대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어찌 다만 성탕(成湯)의 목욕반(沐浴盤)과 무왕의 호유명(戶牖銘)과 같을 뿐이리오.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좇음에 흠경하는 뜻이 지극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질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다.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년) 1월 7일 (임진) 천문과 역법 고금의 천문도(天文圖)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담 등에 명해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등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曆書)인 《칠정산(七政算)》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였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순지는 천문, 역법 등에 관한 책인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편찬하였다.[24] 금속활자와 인쇄술 태종 때 제작되었던 기존의 청동 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글자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발견되자, 세종은 1420년에 경자자(庚子字), 1434년 갑인자(甲寅字), 1436년 병진자(丙辰字)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이 시기에 밀랍 대신에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종전보다 인쇄 능률을 향상시켜 서적 편찬에 힘썼다. 도량형 통일 · 총통제작 1431년(세종 13년)과 1446년(세종 25년)에는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黃鐘管)을 표준기(標準器)로 지정하여, 그 길이를 자(尺)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다. 또한 천자총통(天字銃筒), 지자화포(地字銃筒)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했다. 품계가 아닌 왕실 의례에 따른 상하를 따져 관복을 제도화 태조 초년부터 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자체의 제정보다도 명나라 사신이 왕의 면복(冕服)이나 왕비의 관복 등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착용하였다.[25] 고려 시대에는 960년 광종 11년 3월부터 관료제도에 따라 사색공복제도를 정하여 자삼(紫衫), 단삼(丹衫), 비삼(緋衫), 녹삼(綠衫)의 사색공복을 입는다.[26] 1426년 세종 8년에는 의례(儀禮)의 성격에 따라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제도화한다.[25]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치하(致賀)의 말을 올릴 때는 조복(朝服)을, 제례(祭禮) 때는 제복(祭服)을,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제복으로는 공복(公服)을, 평상 집무시에는 상복을 입도록 정하였다.[25] 이 복제도(服制度)가 정해지기 전에는 관복은 한가지만으로 두루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5] 신분별로 집의 크기와 세부치장을 제한 조선시대의 주택법규로 1395년 태조 4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家垈制限)을 마련하며 법령이 제정된 후인 1431년 세종 13년에는 주택의 규모와 장식을 제한하는 가사제한이 반포되었다.[27] 이후 1440년 세종 22년에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군의 경우 전체규모 60간 안에 누(樓) 10간, 정침(正寢), 익랑(翼廊)을 두고, 주요구조부재의 치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내용이 세분화되었으며, 1449년 세종 31년의 개정에서는 누 10간, 정침, 익랑 외에 서청(西廳), 내루(內樓), 내고(內庫) 및 사랑(斜廊)과 행랑(行廊)으로 규제대상 건물이 더욱 세분화되었다.[27] 주요 구조부재의 치수도 전면간의 길이(間長)와 전후퇴간을 합친 길이(間前後退竝) 및 퇴기둥(退柱)의 높이 등으로 각 건물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27] 조선시대 주택이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는 물론 세부치장까지 엄격히 제한받게 된다.[27] 문물의 발전 《용비어천가》 음악 정비 · 편경 제작 세종은 관습도감(慣習都鑑)을 두어 박연으로 하여금 제례 때 사용하는 중국의 음악이었던 아악을 정리하여 향악과 조화롭게 결합시켰다. 또한 새로운 우막에 맞춰 새로이 편경과 편종 등의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며,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하게 하였다.[24] 편경은 쇠나 흙으로 만들어져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음을 제대로 조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으나 1430년(세종 12년) 고른 소리를 내게 하였다. 날씨나 온도가 변해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돌의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서적 편찬 세종 본인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정인지, 권제(權踶)의 《용비어천가》, 정초와 변계문(卞季文)의 《농사직설》, 정인지와 김종서의 《고려사》, 설순(楔循)의 《삼강행실도》, 윤회(尹淮)와 신장(申檣)의 《팔도지리지》, 이석형(李石亨)의 《치평요람》, 수양대군의 《석보상절》, 김순의(金循義)와 최윤(崔潤) 등의 《의방유취》 등 각 분야의 서적이 편찬되었다.[24] 문물 정비 농업과 양잠에 관한 서적의 간행하고 환곡법의 철저한 실시와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공정한 전세제도의 확립 등으로 경제 생활 향상에 전력했다. 법전 정비 세종은 즉위초부터 법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1422년(세종 4년), 《속육전》의 완전한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에서는 1426년(세종 8년) 음력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 謄錄》 1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1433년(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다. 이후에도 개수를 계속하여 1435년(세종 17년)에 이르러 《속육전》의 편찬 사업이 완결되었다. 토성인 도성의 석성으로 개축 1421년(세종 3)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에서 322,460명의 역군을 동원하였고, 허물어진 곳은 보수하고 기존의 토성은 석성으로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무너진 28,487척을 수축한다.[28] 추운 겨울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부상자도 속출하고 도망자도 발생하였다.[28] 정부는 공사 인부들을 치료하기 위해 4곳의 구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성을 쌓다 도망가는 자는 초범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재범자는 참형(斬刑)에 처하였다.[28] 형옥제도 확립 그 밖에 형벌 제도를 정비하고 흠휼(欽恤) 정책도 시행하였다. 1439년(세종 21년), 양옥(凉獄), 온옥(溫獄), 남옥(男獄), 여옥(女獄)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 1448년(세종 30년)에는 옥수(獄囚)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 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 및 흠휼 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은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이에게 자자(刺字), 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고, 절도 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사형수는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도입하였는데, 사형수의 사형에 대하여 의금부에서 반드시 3심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외에도 죄수의 자식을 부양하는 것과 유배 중의 죄수가 늙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적극적인 사형집행 옹호 나라별 사형제 현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세종은 나라에서 엄히 금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되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 어김없이 처형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 하였다.[29] 이것은 조선후기의 정조가 매우 적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대부분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를 이룬다.[29] 정조는 그의 탕평정책에 따른 것으로 관형 판결을 내렸고 이에 비하여 세종은 건국한 지 채 얼마 안 된 ‘수성기’(守成期)의 군주였다.[29] 공법 제정 조선의 조세 제도는 토지와 노동력,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조용조 제도였다. 세종은 이 가운데 조세 제도의 근간인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 제도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1430년(세종 12년)에 이 법을 전폐하고 1결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안을 내놓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 2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여 57%의 찬성을 얻어냈으나 이에 대한 반대와 문제점이 제기되자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1436년(세종 18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1444년(세종 26년) 공법을 확정하였다.[30] 이 공법의 내용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내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매년 농사의 풍흉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거두어 들이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다. 이후 공법은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애민정책 세종은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31][32][33] “ 人君之職, 愛民爲重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 — 《세종실록》 76권, 세종 9년(1427년) 12월 20일 (계유) 1437년(세종 19년), 굶주리는 백성들이 발생하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각전과 각관에 바치는 반찬을 없앴다.[33]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임금의 직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의 굶주려 죽는 것이 이와 같은데, 차마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받을 수 있는가? 전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미 하삼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없애고, 오직 경기 · 강원 두 도만 없애지 않았었는데, 지금 듣자니 경기에도 굶주려 죽는 자가 또한 많다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두 도에서 바치는 반찬도 아울러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1437년) 1월 22일 (임자) 관비(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종)가 출산할 경우, 1주일의 산후 휴가만 주어졌는데 출산 후 100일을 쉬도록 명을 내렸으며[34], 관비의 남편 또한 산후 1개월의 휴가를 주었다.[35] 이러한 명령에 대해 당시의 일부 관료들이 비판하였지만 세종은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또한 노비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단할 것을 명하였다. “ 노비는 비록 천민이라고는 하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임금된 자의 덕(德)은 살리기를 좋아해야 할 뿐인데, 무고한 백성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금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치켜올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세종(한국 한자世宗, 중세 한국어: ·솅조ᇰ[1], 1397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2] ~ 1450년 3월 30일 (음력 2월 17일))은 조선의 제4대 국왕(재위 : 1418년 9월 9일 ~ 1450년 3월 30일)으로, 태종 원경왕후의 아들이다. 형인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자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3]

세종은 과학 기술예술문화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백성들에게 농사에 관한 책(농사직설)을 펴내었지만 글을 몰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은 언문으로 불리며 왕실과 민간에서 사용되다가 20세기 주시경이 한글로 발전시켜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과학 기술에도 두루 관심을 기울여 혼천의앙부일구자격루측우기 등의 발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최해산 등의 학자들을 후원하였다.

국방에 있어서는 이종무를 파견하여 왜구를 토벌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이징옥최윤덕김종서 등을 북방으로 보내 평안도와 함길도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국경을 확장하였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정치면에서는 황희와 맹사성윤회김종서 등을 등용하여 정무를 주관하였는데 이 통치 체제는 일종의 내각중심 정치제도인 의정부서사제의 효시가 되었다. 이 밖에도 법전과 문물을 정비하였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등의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조세 제도의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세종의 업적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세종대왕'(世宗大王)으로 부르기도 한다.

생애

왕자 시절

탄생과 봉작

1397년(태조 6년) 5월 15일[2](음력 4월 10일), 한성 준수방(서울 종로구 통인동)에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당시 정안군이던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민씨(원경왕후)의 여섯번째 자녀이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형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와 정순공주경정공주경안공주 등 동복 친누나 세 명이 있었다. 아명은 막동(莫同)이고, 이름은 (裪)이다.

1408년(태종 8년),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졌으며 같은해에 소헌왕후가 되는 심온의 딸 심씨와 혼인하였다.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두 형과 함께 빈객으로 임명된 계성군 이래(李來)와 변계량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정몽주의 문하생인 권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책을 한시도 손에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여, 태종은 책을 모두 감추게 하기도 했다.

1412년(태종 12년) 효령대군과 함께 대군으로 진봉되어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되었다. 충녕대군은 형제간 우애가 깊은 인물이고, 부모에게 지극한 효자로 각인되었다. 특히 친동생인 성녕대군에게는 형제 중 직접 병간호를 할만큼 우애가 각별했으나 홍역을 앓던 성녕대군은 끝내 병을 털어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4]

양녕대군과의 갈등

실록에는 충녕대군과 양녕대군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세자인 양녕대군이 옷을 차려 입고 몸단장을 한 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랫사람에게 묻자, 충녕대군은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5]

상왕 정종이 베푼 연회가 끝난 후 세자가 매형인 이백강의 첩인 칠점생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대군은 이런 세자의 행동을 지적하였고, 세자는 결국 칠점생을 데려가지 못하였다.[6] 또한 세자가 조모인 신의왕후의 기일에 흥덕사에서 향을 피운 후 아랫사람들과 어울려 바둑을 두며 놀자, 충녕대군은 이런 세자의 행동을 지적하였고 세자는 불쾌해 하였다.[7]

양녕대군은 기생 어리(於里)를 사랑하여 여러차례 궁에 몰래 들였고, 이로 인해 태종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양녕대군은 충녕대군이 태종에게 어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원망하였다.[8]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혼나면서 공손하지 못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며 말대꾸를 했는데 이때마다 충녕대군이 양녕대군을 타일렀다.[9]

세자 책봉과 즉위

1418년(태종 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의 여러 가지 비행에 고심하던 중 신료들의 폐세자 주청에 대한 상소가 연이어 올라오자,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자를 폐위시키고 광주(廣州)로 추방하였다. 이어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였다.[10][3]

같은 해 8월 10일, 태종은 세자에게 양위하였다. 세자는 양위를 거절하였으나 오랜 기간 반복된 태종의 양위를 받아들여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11]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으나 세종의 재위 초기에는 태종이 상왕으로서 군권과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세종의 장인인 심온을 비롯한 외척세력을 숙청하였다.

이후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를 펼쳐 나갔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또한 4대사고를 정비하고, 《삼강행실도》,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를 장려하였다.

치세

대외 정책

세종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금·은 세공을 말과 포(布)로 대신토록 하는 데에 합의를 이끌었고, 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윤덕과 이천에게 압록강 상류 지역에 4군(四郡)을, 김종서와 이징옥에게 두만강 하류 지역에 6진(六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초기에는 삼포 개항 등의 회유책을 썼으나 상왕 태종의 명령 아래 무력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사령관 이종무의 실책으로 조선의 피해가 만만치 않아 실질적으론 군사적인 승리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대마도주가 조선에 항복하여 조공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부정적인 것 또한 아니었다.

공녀와 금은 조공 중지

조선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에 사대정책을 취하였으며 매년 조공하고 조공품 보다 후한 물품들을 받았으나, 공녀 등의 인적자원과 광물의 조공은 국가 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다.

태종과 세종대에 명나라에 처녀와 금은을 조공하였다. 처녀 조공은 처녀 진헌이라 불렀는데 태종대에는 진헌색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세종 시대의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처진 공녀는 74명으로 태종 때의 40명 보다 증가하였다. 태종 때에 이미 명나라에 청하여 조공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명나라로 차출되는 공녀들은 이송 전 입궁하여 왕비의 위로를 받았으며, 남겨진 가족은 후하게 대접받았다.[12] 태종 · 세종 대에 조선인 공녀 중 일부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었는데, 황제의 사망 후 순장되었다.[13]

세종은 이복동생인 함녕군과 인순부윤 원민생등을 명에 보내어 작고 척박한 땅에서 금은이 나지 않음을 이유로 금은 조공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430년(세종 12년)에 과 명주인삼 등 다른 공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은 면제되었다.

대마도 정벌

고려 말부터 지속된 왜구의 노략질 문제는 처음에는 회유책을 써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의 전국적 통제에도 왜구의 남해안 노략질은 줄어들지 않았다.

1419년(세종 1년), 왜구가 침입하자 그해 6월 19일, 이종무를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열흘 후 대마도의 도주가 항복을 하였다.[14] 이 때 이종무는 왜구에게 잡혀 갔던 조선 사람과 함께 붙잡혀 있던 명나라 사람도 구출하였다. 조선군은 대마도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후 대마도주의 간청을 받아들여 1426년(세종 8년) 내이포, 부산포, 염포 등의 3포를 개항하고, 1443년(세종 25년)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무역을 허락하였다.[15] 이러한 정책은 왜구를 너그럽게 포용함으로써 노략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정책으로 14세기부터 지속된 왜구의 침입은 삼포왜란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여년 동안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4군 6진 개척

     4군 (1433년)      6진 (1437년)
祖宗所守, 雖尺地寸土, 不可棄也
조종(祖宗)께서 지키시던 땅은 비록 척지 촌토(尺地寸土)라도 버릴 수 없다.
 
—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1437년) 8월 6일 (계해)

태종 이래 불안정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 정벌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종은 마침내 요동 정벌 이후 수그러들었던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1432년(세종 14년), 두만강 하류의 석막을 공격하여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였다.[16]

1433년(세종 15년), 최윤덕으로 하여금 압록강과 개마고원 일대의 여진족을 소탕할 것을 명하였다. 최윤덕이 이끄는 부대는 파저강 전투(婆猪江)에서 여진족을 무찔렀고 세종은 이 일대에 여연(閭延) · 자성(慈城) · 무창(茂昌) · 우예(虞芮) 등 4개의 군(四郡)을 설치하였다.

김종서가 이끄는 부대는 함길도 지역을 내습하는 여진족을 소탕하여 두만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1437년(세종 19년) 이 일대에 온성(穩城) · 경원(慶源) · 경흥(慶興) · 부령(富寧) · 회령(會寧) · 종성(鍾城) 등의 여섯개의 진(六鎭)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관리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남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관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목판본 월인석보 제1권. (1459년)

훈민정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 세종은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추진하거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극비리에 추진함으로써 반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17] 훈민정음 창제엔 백성을 교화하거나 왕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18]

1420년(세종 2년),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 연구 기관으로 궁중 안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 이상으로 우대하였다.

1443년(세종 25년), 세종은 백성들이 당시의 문자인 한자를 쉽게 배우지 못하며, 우리 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친히 28개의 글자를 창제하였다.[19] 글자의 모음은 음양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으며 자음은 오행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1446년(세종 28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포하였고 예조판서 정인지가 서문을 작성하였다.[20]

훈민정음》 1446년
 
계해년(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되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로 일곱 가지 음(音)을 맞추었다.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오묘함을 모두 포괄하여 28자만으로 전환이 무궁무진하였다.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면서도 막히는데가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글자를 가지고 옛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쓰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통하지 못할 것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의 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1446년) 9월 29일 (갑오)

재상 등용과 국정 분담

세종은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 명의 정승에게 조정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하였으며, 이것은 의정부서사제 시행이었다.

황희에게는 주로 인사, 행정, 군사 권한을 맡겼고 맹사성에게는 교육과 제도 정비, 윤회에게는 상왕 태종과의 중개자 역할과 외교 활동을 맡겼고, 과거 시험은 맹사성과 윤회에게 분담하여 맡겼다. 나중에 김종서가 재상의 반열에 오를 때쯤에는 국방 업무는 김종서에게 맡겨서 보좌하게 하였다. 맹사성과 황희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가졌다.[21]

황희가 분명하고 강직했다면,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했다. 또한 황희가 학자적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인물이었다.[21] 윤회 역시 예술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세종은 이들 재상들의 재질과 능력을 보고 적합한 임무를 분담하여 맡겼다. 황희는 주로 이조병조 등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고, 맹사성은 예조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으며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 쪽을 주로 맡아보았다. 세종은 부드러움이 필요한 부분은 맹사성에게 맡기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황희에게 맡겼다. 따라서 황희는 변방의 안정을 위해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하는 데 관여, 지원하기도 했고, 외교와 문물 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21]

이에 반해 맹사성은 음률에 정통해서 악공을 가르치거나, 시험 감독관이 되어 과거 응시자들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21] 맹사성과 비슷한 윤회에게는 주로 외교 업무와 상왕 태종과의 매개자 역할, 외교 문서의 작성과 시험 감독관 등의 업무가 부여되었다. 세종은 이들의 능력을 알면서도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 사람에게 대권을 모두 넘겨주지는 않았다. 이들 재상들은 맡은 분야와 업무를 서로 분장하거나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맡은 역할과 성격을 떠나 이들은 모두 공정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

세종은 맹사성황희권진김종서 등의 재상들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정무를 주관하게 했다. 세종은 6조의 관료들이 병권과 인사권 외의 정무를 의정부 정승들의 의결을 거쳐 왕에게 전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표면적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종이 왕권의 상당 부분을 의정부로 옮기도록 결심한 배경은 영의정이 황희였기 때문이다. 황희는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으므로 처세술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사인 《연려실기술》에는 황희가 어떤 젊은 성균관 유생으로부터 "정승이 되어서 임금의 그릇됨을 잡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면박을 당했는데 도리어 기뻐했다고 한다.[22] 이후 18년 동안 황희는 명재상으로서 세종을 잘 보필하였다.

세종대의 또 다른 정승은 맹사성으로 그는 청렴한 관료였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개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세종은 맹사성 역시 적극 신뢰하여 황희, 권진과 함께 그를 중용하였다. 또한 세종 후반기에는 황희 등이 천거한 김종서 등을 재상으로 중용하여 정사를 맡기기도 했다.

과학의 발전

앙부일구
현재 남아있는 앙부일구는 모두 1654년 시헌력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세종은 정인지정초이천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천문 관기구인 간의(簡儀), 혼천의, 혼상(渾象), 천문 기구 겸 시계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격루, 누호(漏壺) 등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 기구를 발명하게 하였다.[23] 궁중에 일종의 과학관이라 할 수 있는 흠경각(欽敬閣)을 세우고 과학 기구들을 설치했다.

 
흠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
이는 대호군 장영실(蔣英實)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며,
흠경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
(중략)
지금 이 흠경각에는 하늘과 해의 돗수와 날빛과 누수 시각이며,
또는 사신(四神)·십이신(十二神)·고인(鼓人)·종인(鍾人)·사신(司辰)·옥녀(玉女)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돗수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들은 계교가 참으로 기묘하다 하겠다.
또 누수의 남은 물을 이용하여 기울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 돗수의 차고 비는 이치를 보며,
산 사방에 빈풍도(豳風圖)를 벌려 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 앞 세대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어찌 다만 성탕(成湯)의 목욕반(沐浴盤)과 무왕의 호유명(戶牖銘)과 같을 뿐이리오.
그 하늘을 본받고 때를 좇음에 흠경하는 뜻이 지극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질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다.
—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1438년) 1월 7일 (임진)

천문과 역법

고금의 천문도(天文圖)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담 등에 명해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등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曆書)인 《칠정산(七政算)》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였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순지는 천문, 역법 등에 관한 책인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편찬하였다.[24]

금속활자와 인쇄술

태종 때 제작되었던 기존의 청동 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글자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발견되자, 세종은 1420년에 경자자(庚子字), 1434년 갑인자(甲寅字), 1436년 병진자(丙辰字)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이 시기에 밀랍 대신에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종전보다 인쇄 능률을 향상시켜 서적 편찬에 힘썼다.

도량형 통일 · 총통제작

1431년(세종 13년)과 1446년(세종 25년)에는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黃鐘管)을 표준기(標準器)로 지정하여, 그 길이를 자(尺)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다. 또한 천자총통(天字銃筒), 지자화포(地字銃筒)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했다.

품계가 아닌 왕실 의례에 따른 상하를 따져 관복을 제도화

태조 초년부터 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자체의 제정보다도 명나라 사신이 왕의 면복(冕服)이나 왕비의 관복 등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착용하였다.[25] 고려 시대에는 960년 광종 11년 3월부터 관료제도에 따라 사색공복제도를 정하여 자삼(紫衫), 단삼(丹衫), 비삼(緋衫), 녹삼(綠衫)의 사색공복을 입는다.[26] 1426년 세종 8년에는 의례(儀禮)의 성격에 따라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제도화한다.[25]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치하(致賀)의 말을 올릴 때는 조복(朝服)을, 제례(祭禮) 때는 제복(祭服)을,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제복으로는 공복(公服)을, 평상 집무시에는 상복을 입도록 정하였다.[25] 이 복제도(服制度)가 정해지기 전에는 관복은 한가지만으로 두루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5]

신분별로 집의 크기와 세부치장을 제한

조선시대의 주택법규로 1395년 태조 4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家垈制限)을 마련하며 법령이 제정된 후인 1431년 세종 13년에는 주택의 규모와 장식을 제한하는 가사제한이 반포되었다.[27] 이후 1440년 세종 22년에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군의 경우 전체규모 60간 안에 누(樓) 10간, 정침(正寢), 익랑(翼廊)을 두고, 주요구조부재의 치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내용이 세분화되었으며, 1449년 세종 31년의 개정에서는 누 10간, 정침, 익랑 외에 서청(西廳), 내루(內樓), 내고(內庫) 및 사랑(斜廊)과 행랑(行廊)으로 규제대상 건물이 더욱 세분화되었다.[27] 주요 구조부재의 치수도 전면간의 길이(間長)와 전후퇴간을 합친 길이(間前後退竝) 및 퇴기둥(退柱)의 높이 등으로 각 건물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27] 조선시대 주택이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는 물론 세부치장까지 엄격히 제한받게 된다.[27]

문물의 발전

용비어천가

음악 정비 · 편경 제작

세종은 관습도감(慣習都鑑)을 두어 박연으로 하여금 제례 때 사용하는 중국의 음악이었던 아악을 정리하여 향악과 조화롭게 결합시켰다. 또한 새로운 우막에 맞춰 새로이 편경과 편종 등의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며,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하게 하였다.[24]

편경은 쇠나 흙으로 만들어져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음을 제대로 조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으나 1430년(세종 12년) 고른 소리를 내게 하였다. 날씨나 온도가 변해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돌의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서적 편찬

세종 본인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정인지, 권제(權踶)의 《용비어천가》, 정초와 변계문(卞季文)의 《농사직설》, 정인지와 김종서의 《고려사》, 설순(楔循)의 《삼강행실도》, 윤회(尹淮)와 신장(申檣)의 《팔도지리지》, 이석형(李石亨)의 《치평요람》, 수양대군의 《석보상절》, 김순의(金循義)와 최윤(崔潤) 등의 《의방유취》 등 각 분야의 서적이 편찬되었다.[24]

문물 정비

농업과 양잠에 관한 서적의 간행하고 환곡법의 철저한 실시와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공정한 전세제도의 확립 등으로 경제 생활 향상에 전력했다.

법전 정비

세종은 즉위초부터 법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1422년(세종 4년), 《속육전》의 완전한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에서는 1426년(세종 8년) 음력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 謄錄》 1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1433년(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다. 이후에도 개수를 계속하여 1435년(세종 17년)에 이르러 《속육전》의 편찬 사업이 완결되었다.

토성인 도성의 석성으로 개축

1421년(세종 3)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에서 322,460명의 역군을 동원하였고, 허물어진 곳은 보수하고 기존의 토성은 석성으로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무너진 28,487척을 수축한다.[28] 추운 겨울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부상자도 속출하고 도망자도 발생하였다.[28] 정부는 공사 인부들을 치료하기 위해 4곳의 구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성을 쌓다 도망가는 자는 초범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재범자는 참형(斬刑)에 처하였다.[28]

형옥제도 확립

그 밖에 형벌 제도를 정비하고 흠휼(欽恤) 정책도 시행하였다. 1439년(세종 21년), 양옥(凉獄), 온옥(溫獄), 남옥(男獄), 여옥(女獄)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 1448년(세종 30년)에는 옥수(獄囚)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 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 및 흠휼 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은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이에게 자자(刺字), 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고, 절도 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사형수는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도입하였는데, 사형수의 사형에 대하여 의금부에서 반드시 3심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외에도 죄수의 자식을 부양하는 것과 유배 중의 죄수가 늙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적극적인 사형집행 옹호

세종은 나라에서 엄히 금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되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 어김없이 처형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 하였다.[29] 이것은 조선후기의 정조가 매우 적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대부분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를 이룬다.[29] 정조는 그의 탕평정책에 따른 것으로 관형 판결을 내렸고 이에 비하여 세종은 건국한 지 채 얼마 안 된 ‘수성기’(守成期)의 군주였다.[29]

공법 제정

조선의 조세 제도는 토지와 노동력,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조용조 제도였다. 세종은 이 가운데 조세 제도의 근간인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 제도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1430년(세종 12년)에 이 법을 전폐하고 1결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안을 내놓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 2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여 57%의 찬성을 얻어냈으나 이에 대한 반대와 문제점이 제기되자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1436년(세종 18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1444년(세종 26년) 공법을 확정하였다.[30] 이 공법의 내용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내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매년 농사의 풍흉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거두어 들이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다. 이후 공법은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애민정책

세종은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31][32][33]

人君之職, 愛民爲重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 《세종실록》 76권,
세종 9년(1427년) 12월 20일 (계유)

1437년(세종 19년), 굶주리는 백성들이 발생하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각전과 각관에 바치는 반찬을 없앴다.[33]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임금의 직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의 굶주려 죽는 것이 이와 같은데, 차마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받을 수 있는가?
 전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미 하삼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없애고,
 오직 경기 · 강원 두 도만 없애지 않았었는데,
 지금 듣자니 경기에도 굶주려 죽는 자가 또한 많다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두 도에서 바치는 반찬도 아울러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1437년) 1월 22일 (임자)

관비(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종)가 출산할 경우, 1주일의 산후 휴가만 주어졌는데 출산 후 100일을 쉬도록 명을 내렸으며[34], 관비의 남편 또한 산후 1개월의 휴가를 주었다.[35] 이러한 명령에 대해 당시의 일부 관료들이 비판하였지만 세종은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또한 노비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단할 것을 명하였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라고는 하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임금된 자의 덕(德)은 살리기를 좋아해야 할 뿐인데,
무고한 백성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금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치켜올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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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between)beconnected(with/to)berelated(to)beconcerned(with/in)beassociated(with)beinvolved(in)身體己幹肉形骨中室干躬軀魄宮軆人躳骵躰躯𨈬躸𩪍𨊘𡦆𨉦𨈴𢀒𩪆𡰬軀體形軀體膚臗𣎑𦡊𦣂体宍窮宫浴bodybuildframephysiqueconstitutionframebodyobjectasolidbodyasystemabody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지속적continuouscontinuous항구적恒久的permanentlastingeverlastingeternalperpetual영속적lastingpermanentperpetual항속적恒續的perpetuallasting영구적permanentlastingeverlastingeternalperpetual영원적永遠的eternityeternalpermanenteverlastingperennialperpetual영겁적永劫的eternityperpetuityadvitam종신적평생적(forlif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무조건적無條件的beingunconditional살해殺害killingmurderhomicidekillmurderslaughtermassacr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사형死刑deathpenaltycapitalpunishment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제거除去removaleliminationremoveeliminategetridofdoawaywithtakesb[sth]away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소멸消滅extinctionbecomeextinctceasetoexistlaps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소각燒却incinerationincinerat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처리處理andlingdisposalprocessinghandledealwithtakecareof토록지시指示directionsinstructionsorderscommandorder[(formal)direct(formal)instruct](sbtodo)comman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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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dom, Belial , Apollyon , Old One, Evil One, Harry, 이건희, 이재용, 朴鐘權, 朴辰晧, 朴辰英, 金善姬, 地球人朴鐘權, 地球人朴辰英, 地球人朴辰晧, 地球人金善姬, 나, 僞威刑朴鐘權, 僞變形朴鐘權, 僞變造朴鐘權, 僞模造朴鐘權, 僞僞造朴鐘權, 古突厥朴鐘權, 中國人朴鐘權, 中國國家常務委員朴鐘權, 大韓民國大統領朴鐘權, 美8軍大將中將小將准將將軍朴鐘權, 美軍將軍朴鐘權, 獨逸軍將軍朴鐘權, 高句麗上將軍朴鐘權, ATLANTIS大將軍朴鐘權, PLEIADES首長朴鐘權, ATLANTIS首長朴鐘權, 燕齊趙楚隨唐代魏古突厥李健熙,中國人李健熙,中國國家常務委員李健熙, 燕齊趙楚隨唐代魏古突厥李在鎔,中國人李在鎔,中國國家常務委員李在鎔, 韓國人李健熙, 韓國人李在鎔,燕齊趙楚隨唐代魏古突厥홍라희,中國人홍라희,中國國家常務委員홍라희, 우측안을거머쥐는놈들, 우측입을물고있는놈들,우측턱을잡는놈들,우측목을비트는놈들,얼굴을우측으로내리누리며밀어내고제놈이중두에위치하여박종권이라고주장하는놈들, 우측얼굴인놈들, 우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좌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좌우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상하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전후측 바로앞과 뒤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考試院各房, 考試院원룸, 考試院複道, 考試院酒榜,考試院屋上, 考試院事務室, 考試院各房出入門, 考試源房안, 考試院院內是非걸기, 殺人陰根, 殺人陰根을온몸에두르고들어오는놈들, 下地獄, 地獄, 幽靈界, 靈幽界, 地獄人, 靈幽界人, 幽靈界人, 幽界人, 準幽界人, 半幽界人, ATLANTIS人들(무조건죽여버릴것), 얼굴을盜用하는놈, IDEA盜用하는놈들, 特許侵害하는놈들, 事業權侵害하는놈들, 事業權빼앗으려는놈들, 等級地位序列을빼앗고盜用하는놈들, 空得하는놈들, 賊들, 僞空得體, 僞騙取體, 滅亡滅種된아틀란티스인들이여전히살아있는理由體, 죽었어야하는놈들이다른사람을犧牲시키고여전히살아있는경우體, 惡業때문에안되는일을다른사람을犧牲시키고强制로强行하는놈들體,다른사람의가장귀중한것들만골라서도둑질해처먹는놈들體, 騙取體, 僞騙取體, PC방, INTERNETCAFE, 컴퓨터피시방, 刑罰體, 任意刑罰體, 任意代贖體, 任意代理代贖體, 無斷贖罪體, 任意强制無斷代贖贖罪體, MULTIVERSE聯合元老院 提出 指示命令書 지구인이자 플레이아데스인 박종권 작성서명처리제출 身體己幹肉形骨中室干躬軀魄宮軆人躳骵躰躯𨈬躸𩪍𨊘𡦆𨉦𨈴𢀒𩪆𡰬軀體形軀體膚臗𣎑𦡊𦣂体宍窮宫浴bodybuildframephysiqueconstitutionframebodyobjectasolidbodyasystemabody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지속적continuouscontinuous항구적恒久的permanentlastingeverlastingeternalperpetual영속적lastingpermanentperpetual항속적恒續的perpetuallasting영구적permanentlastingeverlastingeternalperpetual영원적永遠的eternityeternalpermanenteverlastingperennialperpetual영겁적永劫的eternityperpetuityadvitam종신적평생적(forlif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무조건적無條件的beingunconditional살해殺害killingmurderhomicidekillmurderslaughtermassacr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사형死刑deathpenaltycapitalpunishment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제거除去removaleliminationremoveeliminategetridofdoawaywithtakesb[sth]away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소멸消滅extinctionbecomeextinctceasetoexistlaps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소각燒却incinerationincinerate무조건無條件unconditional처리處理andlingdisposalprocessinghandledealwithtakecareof토록지시指示directionsinstructionsorderscommandorder[(formal)direct(formal)instruct](sbtodo)command(sb todo)issueinstructions명령命令ordercommandinstructionsordergiveorders[commandsinstructions]commandinstruct처리處理handlingdisposalprocessinghandledealwithtakecareof기록記錄recordrecorddocumentwriteputset(sth)down되다.bebecometurnchangeintodevelopintobecomebecomereachattainpass 무르데크MURDEK聯合元老院, 안드로메다銀河系聯合元老院, andromedaGalaxy를 創造한 背後勢力聯合元老院, LYRA聯合元老院, VEGA聯合元老院, MALDEK聯合元老院, 上天聯合元老院, 은하聯合元老院, 第1宇宙聯合元老院, 제2宇宙聯合元老院, 제3宇宙聯合元老院, 제4宇宙聯合元老院, 제5宇宙聯合元老院, 제6宇宙聯合元老院, 제7宇宙聯合元老院, 제8宇宙聯合元老院, 성단계聯合元老院, 準星團系聯合元老院, 星雲系聯合元老院, 準星雲系聯合元老院, 地球太陽系聯合元老院, 銀河系聯合元老院, 恒星系聯合元老院, 準恒星系聯合元老院, 行星系聯合元老院, 準行星系聯合元老院, earth人,地球人, atlantis人, 上atlantis人, 銀河聯合人, PLEIADES人, HALFPLEIADES人, 星團系Pleiades人, LYRA人, VEGA人, 星團系人, 星雲系人, 準星團系人, 準星雲系人, 太陽系人, 地球太陽系人, 人間, 사람, 準人間, 半人間, 準사람, 半사람, 魔鬼, 準魔鬼, 半魔鬼, 惡魔, 準惡魔, 半惡魔, Satan, the Devil, the devil, demon, Beelzebub, Lucifer, Satan , afreet , foul fiend, the Evil One, Old Scratch, Prince of this world, Nick, power of darkness[evil] , Old Nick, devilry, the prince of this world, the old gent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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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조건에 위배,위반,거부,거절,무시,묵살,불동조,비동조,기망,속임수,그렇게하는척 하지만 안 그러는 속임수자행들을 할 경우, 반도체판매이익금, SMPS모니터판매이익금등 아틀란티스의 기술지원에 의하여 삼성그룹삼성전자 은행구좌로 입금되는 현찰들과 이익금들이 그렇게 하는만큼 자동제한되어 차단되도록 재조정토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약속조건불이행시에는, 모든 이익금을 아틀란티스구좌에 보류, 유보시키고(혹은 플레이아데스아틀란티스구좌에 보류,유보)지급치 아니함을 기본원칙으로서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추가적인 기술지원은 절대로 금지토록 반복하여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이후 절대로 기술지원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무르데크MURDEK聯合元老院, 안드로메다銀河系聯合元老院, andromedaGalaxy를 創造한 背後勢力聯合元老院, LYRA聯合元老院, VEGA聯合元老院, MALDEK聯合元老院, 上天聯合元老院, 은하聯合元老院, 第1宇宙聯合元老院, 제2宇宙聯合元老院, 제3宇宙聯合元老院, 제4宇宙聯合元老院, 제5宇宙聯合元老院, 제6宇宙聯合元老院, 제7宇宙聯合元老院, 제8宇宙聯合元老院, 성단계聯合元老院, 準星團系聯合元老院, 星雲系聯合元老院, 準星雲系聯合元老院, 地球太陽系聯合元老院, 銀河系聯合元老院, 恒星系聯合元老院, 準恒星系聯合元老院, 行星系聯合元老院, 準行星系聯合元老院, earth人,地球人, atlantis人, 上atlantis人, 銀河聯合人, PLEIADES人, HALFPLEIADES人, 星團系Pleiades人, LYRA人, VEGA人, 星團系人, 星雲系人, 準星團系人, 準星雲系人, 太陽系人, 地球太陽系人, 人間, 사람, 準人間, 半人間, 準사람, 半사람, 魔鬼, 準魔鬼, 半魔鬼, 惡魔, 準惡魔, 半惡魔, Satan, the Devil, the devil, demon, Beelzebub, Lucifer, Satan , afreet , foul fiend, the Evil One, Old Scratch, Prince of this world, Nick, power of darkness[evil] , Old Nick, devilry, the prince of this world, the old gentleman, devildom, Belial , Apollyon , Old One, Evil One, Harry, 이건희, 이재용, 朴鐘權, 朴辰晧, 朴辰英, 金善姬, 地球人朴鐘權, 地球人朴辰英, 地球人朴辰晧, 地球人金善姬, 나, 僞威刑朴鐘權, 僞變形朴鐘權, 僞變造朴鐘權, 僞模造朴鐘權, 僞僞造朴鐘權, 古突厥朴鐘權, 中國人朴鐘權, 中國國家常務委員朴鐘權, 大韓民國大統領朴鐘權, 美8軍大將中將小將准將將軍朴鐘權, 美軍將軍朴鐘權, 獨逸軍將軍朴鐘權, 高句麗上將軍朴鐘權, ATLANTIS大將軍朴鐘權, PLEIADES首長朴鐘權, ATLANTIS首長朴鐘權, 燕齊趙楚隨唐代魏古突厥李健熙,中國人李健熙,中國國家常務委員李健熙, 燕齊趙楚隨唐代魏古突厥李在鎔,中國人李在鎔,中國國家常務委員李在鎔, 韓國人李健熙, 韓國人李在鎔,燕齊趙楚隨唐代魏古突厥홍라희,中國人홍라희,中國國家常務委員홍라희, 우측안을거머쥐는놈들, 우측입을물고있는놈들,우측턱을잡는놈들,우측목을비트는놈들,얼굴을우측으로내리누리며밀어내고제놈이중두에위치하여박종권이라고주장하는놈들, 우측얼굴인놈들, 우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좌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좌우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상하측편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전후측 바로앞과 뒤에서 매일 하루종일 얼굴을 보이는 이건희놈, 考試院各房, 考試院원룸, 考試院複道, 考試院酒榜,考試院屋上, 考試院事務室, 考試院各房出入門, 考試源房안, 考試院院內是非걸기, 殺人陰根, 殺人陰根을온몸에두르고들어오는놈들, 下地獄, 地獄, 幽靈界, 靈幽界, 地獄人, 靈幽界人, 幽靈界人, 幽界人, 準幽界人, 半幽界人, ATLANTIS人들(무조건죽여버릴것), 얼굴을盜用하는놈, IDEA盜用하는놈들, 特許侵害하는놈들, 事業權侵害하는놈들, 事業權빼앗으려는놈들, 等級地位序列을빼앗고盜用하는놈들, 空得하는놈들, 賊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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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atheLee Kun-hee李健熙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长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Lee Kun-hee李健熙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长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Lee Kun-hee-ive李健熙-ive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ive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长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Lee Kun-hee-ic李健熙-ic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长-ic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지구인박진영地球人朴辰英박진영개종족朴辰英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지구인地球人박진호朴辰晧quasi-reptilaquasithedevil박진호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Lee Kun-hee-ical李健熙-ical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ical长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The Atlantid race or North-Atlantid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ScythiaScythicaPontic Scythia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TheCaucasianracealsoCaucasoidorEuropidEuropoid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李健熙이건희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长project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TheSevenSistersMessier45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Lyralyreλύρα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니비루(Nibiru)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第2次銀河大戰委員會委員長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PhaetonPhaethonPhaëtonMaldekauthorityhypostasisanatomy drawathe地球人박종권朴鐘權6301281067814박종권authorityhypostasisanatomy 李 健煕(イ・ゴンヒ、韓国語:이건희、1942年1月9日 - 2020年10月25日 )は、大韓民国の実業家。サムスン電子の元会長。 大戰 일본식 표현(자본주의국가) - 민간기업가로서 소개하였다. 일반민간인,사업가 수준의 표현 李健熙(韩语:이건희/李健煕 I Geon-hui;1942年1月9日-2020年10月25日),韓國企业家,三星创始人李秉喆三子,三星集团第二任会长[2]:22-23 集团军群[註 1]是由若干个军團组成的单位,一个集团军群通常包括40万到100万士兵,集团军群的指挥官通常由大将或元帅担任 An army group is a military organization consisting of several field armies, which is self-sufficient for indefinite periods. It is usually responsible for a particular geographic area. 집단군(集團軍, 영어: Army group)또는 군집단(軍集團)은 다수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군사 조직의 부대 단위이다. 지금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NATO의 두 집단군 편제는 북부집단군(NORTHAG)과 중앙집단군(CENTAG)이 있다 집단군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집단군은 단일 지휘관 - 보통 원수 또는 대장 - 이 지휘하는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400,000명에서 1,500,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집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소비에트 붉은 군대와 공산주의 폴란드군의 집단군은 전선군(Front), 일본 제국 육군은 총군(일본어: 総軍そうぐん 소군[*]), 영어: General Army)이었다. 집단군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미국 제6집단군은 미국 제7군단과 프랑스 제1군단으로 구성되었고, 영국 제21집단군은 영국 제2군단, 캐나다 제1군단 그리고 미국 제9군단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식표현(공산사회주의국가) 집단군 총사령관 표현, 민간기업체가 군대에 대한 표현법, 회사가 민간자유시장경제에 의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군대방식의 총지휘자에 의하여 주도되는 군대방식의 명령,지휘,통제체제로서의 군규율체제하의 조직인 것처럼 표현. 군조직은 상명하복(군조직,검경조직),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만,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다. 공산사회주의에서는 이러한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협동농장, 협동회사식의 표현이 적합하다. 표현방법을 바꾸도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아버지박원규를 파문처리토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아울러서, 반평생동안 아버지 박원규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 역할까지 하며 박종권이를 학대탄압하고 가져야 할 것들을 모조리 탈취도적질한 이건희를 동시 파문토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이건희는 항상 반드시 언제나 박종권이가 사는 집 위에 또 하나의 집을 짓고, 그 아들 이재용이를 박종권이로 이중영체,이중환전생등을 통하여 만들어놓고, 이중다중적관계를 유지하면서, 박원규와 협조하여, 증평이후부터는 아버지역할을 대행하는등 아버지가 아닌 도적놈으로서 아버지역할을 하였으며, 아버지박원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믿음과 신의를 배반하고 이건희가 하자는 대로 행하며, 고돌궐 부수장직을 맡으며, 박종권이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있을수 없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처사이므로, 당연파문토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이로서 부자관계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으로서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안드로메다은하계연합원로원 지시명령서제10호 안드로메다은하계와 준동급의 타계 지시명령서 제2호 Lyra연합원로원, Vega연합원로원, Pleiades연방원로원, 과거Pleiades연합원로원, 제2차은하대전연합원로원, 제2차은하대전가오리종족원로원, 제2차은하대전돌핀돌고래종족원로원, 제1차은하대전연합원로원, 성단Pleiades연합원로원, Atlantis연합원로원, 상Atlantis연합원로원, Vega-Atlantis연합원로원, 성단Pleiades-Atlantis연합원로원, 상천연합원로원, 지구태양계영단원로원, 토성연합재판부원로원, 경고 하나같이 지구인박종권이자, AD2015년 PLEIADES인으로서 정식인증된 박종권이로 위위형, 위변형, 위모조, FALSE INJECTION되어진 NIBIRU인들(안드로메다은하계곤충종족수장놈 냉기치와 제2차은하대전위원장 냉기치놈이 MALDEK파괴를 위해서 만든 플레이아데스집단체, 수십억 플레이아데스인들을 한사람으로 만들어서 대단히 커다란 대원신체, 대공격체를 만드는데, 지구인삼성이재용이 놈을 이용해서 박종권이를 거의 대부분 잡아 처 먹고, 박종권 소유능력,실력,잠재력등 모든 것들을 전부 잡아 처 먹은후, 7번에 걸쳐서 대우주주기를 살고 거의 완벽하게 박종권이로 위변신한 아루쓰, 프타, 미마쓰, 오자와 및 플레이아데스1대조사,2대조사(이재용),3대조사,4대조사등과 이들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은 라이라최고주신놈과 제2차은하대전계장군놈들이 안드로메다은하계와 안드로메다은하계배후지원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일거에 MALDEK를 내파 파멸시키기 위하여 현재 여기에 있는 박종권이를 이재용이 놈의 아종으로 격하시켜놓고, 은밀하게 공격준비를 하며, 지구인으로도 위위형되어 들어가 있는 MALDEK전체를 노리고 있다. 경고)이 거대한 전투체를 만들고 라이라 최고주신놈과 연합한 제2차은하대전위원장 냉기치놈이 안드로메다은하계배후지원단 놈들로부터 지원된 최고도의 최강의 무기로 무장하고, 박종권이를 이재용이 놈의 아종으로 격하시켜 놓고 완전히 잡아 처 먹은 상태에서, MALDEK, MURDEK파멸파괴를 위한 공격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경고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현재 라이라최고주신놈이, 지구인으로 위위형된 MALDEK수장체를 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고, 아주 거대한 이재용이 형상을 한 니비루 놈 한놈이 나타나는데, 이 새끼 체구가 얼마나 큰지, 게자리성운의 약 1/20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함이 목격관찰되다. 말데크 경고, 무르데크 경고 최고도의 경계상태를 유지하며, 역공태세로 들어가서 일전을 벌린 준비를 갖추는데, 먼저 라이라 놈들을 제압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이들이 과거에 우리가 말데크와 일전을 벌릴때 썼던 기술들을 마구잡이로 빼앗고 그 기술과 전략으로서 말데크를 공격하여 파멸시키려 할 것으로 반드시 예측되므로, 박종권이의 내면기술 노우하우에 대한 최대의 경계방어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항성군대장과 대항성군단은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먼저 라이라성단계를 공격하여 라이라를 괴멸시키도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이 작전명령서는 이재용이 놈에게 살인당한 박종권이가 작성하였으나, 이 개새끼가 이미 지구인박종권을 살인하여 그 전체를 차지하고 무엇을 하든 제 놈이 한 것으로 표현되도록 만들고(라이라최고주신놈이 살인하여 죽이다) 있으므로 상관하지 말고 참조토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MURDEK연합원로원 제출 MALDEK연합원로원 제출 작전지시명령서 제1호